소송과정 등에서 필적감정이나 인영감정이나 지문감정을 통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감정의뢰해 주시면 됩니다.
1. 의뢰전 준비사항
가. 감정받고자하는 목적물의 서류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지.
(원본으로 가능, 사본으로 가능, 전자문서(PDF파일)인가. 등)
나. 비교자료는 충분히 수집하였는지
(본인필적자료 수집, 타인의 필적인 경우에는 어떻게 수집할 것인지 등)
2. 의뢰방법
가. 방문접수
나. E-mail접수
감정자료를 전자문서(PDF)나 사진파일(JPG)등으로 수집하셨거나 보관하고 계시는 경우
또는 전자문서로 변환이 가능한 경우에는 E-mail로 접수 가능
원본 감정자료 스캔시에는 가능하면 고해상도(600dpid 이상)로 스캔하는 것이 중요
★ 한국법과학연구원 e-mail :
lhi4186@naver,.com
다. 우편접수
감정자료를 빠른 등기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 한국법과학연구원 주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0길 14, 301호(서초동, 성보빌딩)